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규정
제정 1975. 3. 5. 규칙 제 170호
개정 1982. 5. 21. 규칙 제 376호
개정 1984. 5. 19. 규칙 제 427호
개정 1992. 5. 20. 규칙 제 700호
전부개정 2009. 6. 24. 규칙 제1827호
개정 2012. 4. 26 규칙 제 204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개발과 도시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도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간행물 발간,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2. 외부로부터의 위탁된 각종 연구 용역의 수행
3. 각종 원가 계산 및 원가 조사, 적산업무 등
4.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4조(임원)
① 연구소에 소장과 기획실장 각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소를 대표한다.
④ 기획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획실장은 연구소 사업의 기획과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전반 업무를 담당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기획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2. 규정의 개정과 폐지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연구원)
① 연구소에 겸임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특별연구원은 연구소 사업과 관련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나 실무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나 석․박사과정 재학생(수료자 포함)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겸임연구원과 특별연구원은 위촉받은 사항을 연구하며, 연구보조원은 겸임연구원과 특별연구원을 보조한다.
제7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위탁연구비, 찬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운영비, 연구용 기기 구입 및 계획연구 등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제8조(예산과 결산)
소장은 연구소의 운영계획과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규칙 제1827호, 2009. 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048호, 2012. 4.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도시개발과 도시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도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간행물 발간,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2. 외부로부터의 위탁된 각종 연구 용역의 수행
3. 각종 원가 계산 및 원가 조사, 적산업무 등
4.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4조(임원)
① 연구소에 소장과 기획실장 각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소를 대표한다.
④ 기획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획실장은 연구소 사업의 기획과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전반 업무를 담당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기획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2. 규정의 개정과 폐지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연구원)
① 연구소에 겸임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특별연구원은 연구소 사업과 관련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나 실무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나 석․박사과정 재학생(수료자 포함)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겸임연구원과 특별연구원은 위촉받은 사항을 연구하며, 연구보조원은 겸임연구원과 특별연구원을 보조한다.
제7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위탁연구비, 찬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운영비, 연구용 기기 구입 및 계획연구 등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제8조(예산과 결산)
소장은 연구소의 운영계획과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규칙 제1827호, 2009. 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048호, 2012. 4.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