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6.04
수정일
2016.06.04
작성자
손님
조회수
310

부산도시문제

최근 부산시 내에 도심재생사업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건축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정 필지이상의 규모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건축주들이 공개공지의 확보는 어느정도 지켜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오픈페이스임에도 불과하고 정작 시민은 그곳이 공개공지인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개공지인 곳은 공개공지의 표지를 명시할 뿐만아니라 그에 대한 꾸준한 관리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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